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나308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경북 군위군 C 답 6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6. 피고의 형 D 명의의, 1998. 2. 9. D의 아들 E 명의의, 1998. 12.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96.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 소유의 이팝나무 2그루가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1996. 11. 20.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6. 4.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곧바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논으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고 배수를 위하여 파이프를 매설하였으며 나무도 식재하고 채소를 경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