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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나639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5. 16.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4%, 만기일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C과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C은 2011. 5. 16.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5,000,000원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16. 피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가 지급보험금 상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이 사건 대출계약상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3. 9. 5.부터 2013. 10.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 연체이율은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에는 연 10%, 만기일이 경과하였거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에는 연 17%이다.

마. C과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상환을 6개월 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회분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되, C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