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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10019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대전 유성구 C에 위치한 ‘D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자이다.

나.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E은 2015. 11. 20.경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A코스)을 임의로 이탈하여 대전 유성구 복용동에 있는 박산삼거리에서 학수정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E이 지정된 도로주행노선(A코스)을 이탈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탈한 이후 주행한 도로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른 노선(B코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학원은 전문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이어서 수강생들의 실제 도로주행시험은 이 사건 학원의 도로주행노선이 아닌 대전면허시험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강생이 실제 도로주행시험 노선을 인식하는데 혼란이 야기된 것도 아닌 점, E은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수강생이 우회전을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우회전 연습을 한번 더 하게 할 목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이탈한 것인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