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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43917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축 관련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양레저스포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전면 공유수면에 위치한 E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F이었다.

나.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용역계약 구분 금액 비고 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 중도금 300만 원 접수시 잔금 800만 원 승인시 합계 1,400만 원 1) 원고는 2014.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행정’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기간을 2014. 3.부터 2014. 4.까지로, 계약금액을 1,400만 원으로,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변경도면 작성 및 사용승인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7. 제1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피고 명의의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해운대구청은 2014. 7. 17. 위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두 차례 연장된 기한인 2014. 11. 14.까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보완사항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해운대구청은 2014. 11. 17. 위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제1용역계약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2014. 3. 5. 300만 원, 2014. 4. 2. 300만 원, 2014. 5. 26.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직영공사 관리 용역계약 항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소장 인 0.6 4,000,000 2,400,000 고급기술자 이상 기사 인 1 1,600,000 1,600,000 초급기술자 이상 경비 식 1 1,000,000 1,000,000 본사경비 식 1 1,000,000 1,000,000 합계 6,000,000 1) 원고는 2014. 5. 1.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