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권선 중학교 앞길까지 약 6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