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1:20경 대구 수성구 희망로 90 중동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며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이 피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 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택시운전자와 한편이다, 경찰관 목을 자르겠다, 경찰관 옷을 벗기겠다.”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위 C의 몸을 7-8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지구대 근무일지(야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