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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23 2020노38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파기 부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BV에 대한 추징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U 1) 추징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267,300,000원에서 실제로 청탁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94,600,000원과 현수막 수거폐기비용 56,100,000원을 뺀 116,600,000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위 267,300,000원에는 현수막광고 컨설팅계약상의 용역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수막 수거폐기비용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포함된 용역대가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리고 CG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용역대가는 120,000,000원으로 보이므로, 추징금액은 52,700,000원(267,300,000원 - 94,600,000원 - 12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V 피고인 BV의 변호인은 2020. 9. 8.자 의견서를 통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341,921,500원을 추징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 중에서 44,423,000원을 청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공여하였으므로 추징금액은 이 돈을 뺀 297,498,500원(341,921,500원 - 44,423,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항소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파기 -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