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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0 2013고정6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2. 6.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평택시 D에서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의 A, B동 건물 외부에 벽체 거푸집 조립ㆍ해체 작업을 해오면서 건물 외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위 “E 도시형 생활주택신축공사”현장의 A동 2층 자재반입 개구부 3개소, 3층 자재반입 개구부 5개소, B동 2층 자재반입 개구부 1개소, 3층 자재반입 개구부 2개소 등 총 11개소 개구부에 대해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ㆍ보건(통합)감독표, 감독결과보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