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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쭈꾸미 정식 1인분 및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16회 있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