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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60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21:0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지구 대내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과 공동 피고인 B에게 “ 야 좆만 새끼, 씨 발 놈 아. 느그 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녀. 니는 맞고 시작해야

해. 입 다물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고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욕설 중 “ 니는 맞고 시작해야 해” 부분은 공동 피고인 B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21:3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피해 부위인 얼굴 및 눈 부위를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 내 눈을 봐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수갑을 채워 놓냐.

”며 발로 위 E의 우측 손 부위와 복부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5. 21:35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해 부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내 사진촬영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캡 쳐 사진 7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14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