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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8 2017고단2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2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6세) 의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2:40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개로 인해 냄새가 심하다고

피고 인의 처를 타박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막걸리 3 병을 마신 후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 소유 대문을 수회 걷어 차 대문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 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떨어져 나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일어나라고. ”라고 소리지르고 발로 그녀의 목을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 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19』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 20. 04:20 경 순천시 E에 있는 F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공소 기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화장실을 가 던 중 갑자기 여자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 비 1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