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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2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선과 함께 투약한 자에 대하여 수사 협조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N, O에 대하여 수사 협조하였으나, 체포영장만 발부된 상태이고 아직 검거되지는 아니하였다.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실 형 3회 포함)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