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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62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7,432,005원 및 이 중 7,069,307원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7. 27.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공적보증기관으로서, 2015. 7. 31. 피고 A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000원(대출기관: 소외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부평지점, 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하 각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2016. 11. 1. 원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부실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기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 23. 이 사건 대출기관에 원금 7,050,007원 및 이자 금 173,010원 합계 금7,223,0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위 대위변제 이후 일부 회수금 153,710원을 공제하고 2017. 4. 26. 현재 대위변제 원금 잔액 7,069,307원, 손해금 등 362,698원 합계 7,432,005원이 남아 있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 A는 2016. 8. 2. 당시 아내였던 피고 B(2011. 7. 19. 혼인신고, 2016. 12. 10. 이혼판결확정, 2016. 12. 28. 이혼신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합계 7,432,005원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