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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30 2014고정84

문서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3. 11. 20. 18:20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2013. 11. 19.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자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건축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위 B로부터 임차한 전에서 영월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각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함석판으로 지붕과 주벽을 만드는 등 475㎡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가 계약서를 손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