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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1 2014고합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89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24. 02:45경 거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10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아래쪽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을 혀로 수회 핥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에 문지른 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안쪽 부분을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23 피고인은 2013. 12. 15. 02: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잠에 빠져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회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재범사실 확인 등, 피의자의 최근 판결 첨부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