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2. 9.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9. 12:00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위 ‘D’ 식당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안성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2. 2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3. 2. 27. 15:00경 안성시 H에 있는 'I약국'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위 2,3항 등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0.22그램을 비닐봉지 및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바지 뒷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