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3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타이마사지 업소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의 친딸로 위 업소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3. 28.까지 위 ‘D’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친딸로, 2019. 3. 28. 23:30경 A로부터 “카운터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후 손님들을 각 마사지룸에 대기하고 있던 태국인 마사지사들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제1항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