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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04 2013고단8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2. 22:10경 서산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3세)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서 재차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3. 19. 본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