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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2고단20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만한 자력이 충분하다는 듯이 피해자에게 “내가 제주도에서 오고가는 배에서 일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 노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무전취식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