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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복수동에 있는 버드내교네거리 앞 도로를 복수동 방면에서 산성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0세)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