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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49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원고가 당시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된 C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교부해 주는 대가로 40,000,000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유치장에 구금된 C으로부터 원고가 C에게 편취당한 사기 피해금액인 4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각서만 받아오면, 곧바로 차용증을 돌려준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말을 믿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약정금 청구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교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은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채무부담의사 없이 작성교부된 것이고, 그 상대방인 원고도 당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은 원고의 기망행위, 즉 피고가 C으로부터 각서를 받아오면, 곧 돌려준다는 거짓말에 의하여 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