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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3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경 피해자 B과 술집에서 합석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자신이 휴대폰 가게 사장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가격대 좋은 폰이 있는데, 개통하라 고 권유하여,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인적 사항, 계좌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9. 경 C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대로 피해자 명의로 D 본에 대한 번호이동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번호에 대한 피해자 명의로 된 신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번호에 대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대리점 업주 F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대리점에서 위 D, G 휴대폰 2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리점 업주 F에게 피해자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시가 합계 1,984,697원 상당의 D, G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