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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5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88,951원과 그중 6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근거를 밝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주문 제1항 기재 지연손해금율 ‘연 1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