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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401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5. 7. 10. 작성 증서 2015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7.경 주식회사 지고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천시 D, E 소재 주유소(이하 ‘F주유소‘라 한다) 시설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은 월 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5. 3.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다만, 2016. 9. 1. 이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증액함)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지인인 G은 원고 및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5. 7. 10.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채무자인 원고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을 2017. 5. 21.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증서 2015년 제410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G이 원고 및 피고를 대리하여 촉탁하였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지체없이 소외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5. 10. 15.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증거 : 갑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