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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8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