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80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