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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8고정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2:02 경 시흥시 B, 101동 6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페이스 북 게시판에 ' 너 이 씨 발 새끼야 좋은 말로 할 때 약 처먹어 ( 중략) 죽여 버린다!!!'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 페이스 북 켑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