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23: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나,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서 주취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