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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1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① 상해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

②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 물 제공, 강제 추행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③ 특수 협박의 점 :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적이 없다.

④ 감금의 점 :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으며,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협박하였으며,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경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