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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 D병원에서 외과과장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17세, 여, 홍천농고 2년 재)에게 “나랑 잘래, 20 줄테니까 잘래, 그럼 30, 그럼 50, 100, 이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고, 피해자 H(17세, 여, 무직)에게 “ 30만원 줄테니까 자자, 너무 적냐”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왜 싫어, 왜 부족해, 같이 자자, 그럼 술 마시자, 술 사줄께”라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서 작성)

1. 내사보고(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거리를 산책하는 만 17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려고 수차례 권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단호한 거절로 실제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자 H에게 50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