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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36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I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집도의 인 E(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가 특정되어 기 사화될 것을 전제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② 특정한 내용을 기사화 할 것인지 여부는 언론사의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언론인에게 사실 확인의무가 존재하므로, 취재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 인터뷰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표현방법,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인터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국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I 기자를 만 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병원 측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 자가 수술 집 도의로서 당시의 상황을 병원 측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상태에서 잠적해 버렸음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성형외과의 홍보 및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