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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18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업투자자인바,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하여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에『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회에서 5회 가량 고가ㆍ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 선매수 ② 곧 이어 단주매매용 계좌로 1주 내지 10주 단위로 시장가 매수주문 및 가장매매 주문을 수백~수천회 제출하여 매매를 유인함으로써 시세상승 ③ 시세상승 후 전량매도하여 매매차익 취득』으로 구성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본인 및 가족, 지인 등 12명 명의로 개설된 총 75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F 등 5개 회사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을 하였다.

1. ㈜F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피고인은 2012. 8. 28. 09:36:31경 매도1호가 7,490원(2,108주), 매도2호가 7,500원(4,547주)인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SK증권 계좌로 ㈜F 주식 10,000주를 직전가 및 상대호가대비 10원 높은 주당 7,500원에 매수주문하여 두고, 09:37:18부터 09:39:12까지 1분 54초 동안 G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을 이용하여 1주씩 358회(매수ㆍ매도 각 179회)에 걸쳐 시장가 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한 후 시세가 7,590원까지 상승하자, 09:39:12경 위 피고인 명의계좌로 선매수하였던 물량 전부를 직전가대비 10원 낮은 7,570원에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7. 10.경부터 2013.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F 주식 거래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시세조종을 하여 금액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