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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11066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581,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0.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20.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로 사기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2019고단643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9. 1. 18.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전화로 ‘F 가상화폐 거래소 이사로 갈 예정이다. 투자금을 주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F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예정인 가상화폐 구입 후 가상화폐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높은 가격에 가상화폐를 되팔아 한 달 안에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은 F 가상화폐 거래소 이사 취임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에 위 피고에게 투자하였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 임의로 F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상화폐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약속한 대로 F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예정인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9. 1.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