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1. 00:25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03:1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봉천동)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다음, 위 E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형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 I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체크카드 잔액 확인, 피해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