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항의 [인정 근거]로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 23, 2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묵인한 점, 피고가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가 월 차임과 관리비 명목으로 18,290,213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가 2014. 11. 2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해지통고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의 위 해지통보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4. 12. 22.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월 차임과 관리비 상당액만큼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새로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차인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