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나302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8행 중 ‘마쳐졌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1942. 6. 5. 접수 제2962호로 1941. 12. 22.자 차용금 등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9,000원을 한도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근저당등기는 말소원인일자 1948. 6. 13.로 하여 1948. 9. 14. 접수 제7241호로 말소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 내지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신탁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의 수탁자는 F이고, 피고에게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F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F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법인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F이 일본인 소유의 영리법인인 이상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국가에 귀속되며 그 소유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