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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596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 의 대표이사이고, 위 업체는 E 어 플 리 케이 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외국인과 외국어 공부를 원하는 내국인들 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업체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어 플 리 케이 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 대하여 자기 소개서, 사진 등을 어 플 리 케이 션이나 웹사이트에 ‘F’ 라는 이름으로 등재한 후 외국어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내국인들이 위 어 플 리 케이 션 등에 외국어 공부 희망 일자, 희망시간, 코치를 지정한 뒤 시간당 3만 5,000원을 결제하면 코치들 과의 만남을 주선한 후 시간당 2만 원을 코치들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국인 G를 위와 같이 고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도시가스 직원을 상대로 영어 교습을 하게 한 뒤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 경까지 공소장 기재의 ‘2015. 8. 경까지’ 는 착오에 기한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자료 분석을 통한 불법 고용 증거자료 확보), 수사보고 (E 불법 취업 외국인 30명 특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