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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4:2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이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공회전하여 그 매연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입술이 1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