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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노1764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1,536만 원)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이 몰수대상으로 판단한 증제4호(휴대전화), 제5호(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대화 캡쳐 사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증제4, 5호는 2018. 1. 9. 16:00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오피스텔 H호에서 외국인 종업원 K한테서 압수된 것인데, 소유자인 K가 입국 전부터 갖고 있던 물건이고, K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압수자 K 소유의 증제4,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압수물 중 몰수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부수형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부수형 부분만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으나, 항소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부수형과 불가분관계에 있는 주형과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체류자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