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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62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15:00경 인천 남동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투약단순소지 등-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요소: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