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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과 그의 아내 C과 함께 C이 소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연립 E호’를 B이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B은 2013. 10. 8.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D연립 E호’에 대해 ‘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인 C, 임차인 B’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연립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B은 2013. 10. 10.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분당 서현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J’라는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연립 전세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700만원의 국민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B은 주식회사 J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2013. 10.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700만원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