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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나1049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의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12. 17:25 경 대전 동구 계족로 쉐보레 앞 노상에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같은 차로 앞에서 주행하던 소외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차량의 수리비 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차량의 수리비 45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고, 원고가 A의 과실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50% 상당액인 225,000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1차로에 진입하기 전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한 점,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으로 추돌할 위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한 것은 피해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그 뒤를 따르던 원고차량이 제대로 제동을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