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2. 21: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단지 후문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출동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병력으로 상당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