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50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 귤 현역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론한 운전 경위( 밭에 가기 위해 운전하였다 )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