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1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 방조죄가 아니라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의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물론,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