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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8가합578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3,484,583원, 원고 I에게 14,754,000원, 원고 K에게 51,1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 9월경부터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후 투자자들을 위하여 주식을 관리하면서 약정 수익실현 시기가 도래하면 기관투자자에 매도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특정 투자종목 투자 명목으로 개인투자조합, 익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출자금을 모집한 후 관리보수 20%를 공제한 투자금을 해당 투자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실현 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명 순번 계약명 계약일 투자금(원) A 1 M 2013. 10. 1. 43,000,000 2 주식양수도계약(N) 2014. 1. 15. 34,960,000 3 O 2014. 3. 5. 10,000,000 4 O 2014. 3. 6. 3,000,000 5 P 2015. 1. 28. 40,000,000 6 Q 2015. 2. 12. 10,000,000 7 R 2015. 3. 6. 5,000,000 8 S 2015. 3. 16. 3,000,000 9 T 2015. 6. 1. 5,000,000 10 U 2015. 6. 22. 5,000,000 11 V 2015. 7. 2. 5,000,000 12 W 2015. 7. 13. 5,000,000 13 X 2015. 7. 28. 5,000,000 14 Y 2015. 8. 11. 3,000,000 15 Z 2015. 9. 10. 3,000,000 16 AA 2016. 3. 29. 4,000,000 합계 183,960,000 B 1 O 2014. 3. 5. 3,000,000 2 P 2015. 2. 4. 3,000,000 합계 6,000,000 C 1 P 2014. 11. 26. 3,000,000 합계 3,000,000 D 1 AB 2015. 6. 15. 5,000,000 2 U 2015. 6. 22. 3,000,000 합계 8,000,000 E 1 AC 2015. 3. 4. 10,000,000 2 R 2015. 3. 5. 10,000,000 3 R 2015. 3. 6. 10,000,000 4 S 2015. 3. 16. 5,000,000 5 U 2015. 6. 22. 3,000,000 6 AD 2015. 8. 13. 10,000,000 7 AE 2015. 8. 28. 3,000,000 합계 51,000,000 F 1 AC 2015. 2. 27. 4,000,000 2 R 2015. 3. 5. 10,000,000 3 S 2015. 3. 16. 10,000,000 4 AF 2015. 3. 30. 5,000,000 5 S 2015. 4. 29. 13,000,000 6 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