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에 대하여 같이 판단한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사유(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작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양형에서 주장한 사유(피고인 A의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돌보아야 할 아이가 있고,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었다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다시 판단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