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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3:55 경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3길 65-1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측정 거부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 나 뒤집어 지는 사고를 일으킨 점, 119 구조대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출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형과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