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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6 2018고단1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33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60 성남종합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주 취 정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