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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2.18 2020고합2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등과의 공동범행(청주시 서원구 D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B, C 등과 E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B와 C은 A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판 후 송유관에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유압밸브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와 C은 삽을 이용해 매설된 송유관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팠으나 송유관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B, C, G, H, I 등을 공동범행(청주시 서원구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F, B, C, G, H, I 등과 E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은 자금조달, 현장답사, 판매처 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주변에 사람이나 차량이 접근할 경우 B에게 연락하고, B, C, G 등은 A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해 송유관을 찾아 내기 위하여 땅을 파고 찾아낸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J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B, C, G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약 1.7m 깊이로 땅을 파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