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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나206348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A과 피고 사이의...

이유

1. 선정자 A의 이 사건 소송 종료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바,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선정자 A은 제1심 공동원고로서 2014. 9. 26. 제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4. 10. 31. 제1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위 A 및 원고 B은 2014. 11. 18. 제1심 법원에 보정서라는 표제 하에 ‘원고 A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감증명의 시효가 지나는 등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소취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위 A은 2015. 10. 6. 제1심 법원에 자신을 선정자로 하여 원고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당사자선정서를 제출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5. 10. 16. 위 A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A은 2015. 11. 2.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A이 2014. 10. 31. 제1심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한 그 취하는 그 소취하서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그 이후에 위 A이 한 소취하 철회의 의사표시는...